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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국 - r2판
주월국은 2024년에 건국하여 대한민국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소형국민체이다. 역사주월국은 2025년 6월에 이르러 활동한 건국 준비를 발원으로 삼는다. 이에, 주월국의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6월 30일에 제정 작업이 끝나 공포에 이르렀고 7월 1일에 그 시행에 이르게 되어 주월국이 정식으로 건국되었다. 정치와 행정개요주월국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국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명목상 총통제가 실시되지만 실제로는 내각국무총리를 위시로 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유사시에는 후술할 바와 같이 헌법으로 규정된 권한에 따라 총통의 권한이 중요해지므로 단순히 명예직으로는 보기 어렵다. 한편, 제헌 직후에는 임시조치에 따라 총통이 국정의 전반 일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정식으로 선거가 실시되어 내각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당헌법에서는 제93조제2항에 따라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고 국가와 민족의 존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의 결성과 운영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당법」을 통하여 정당 제도의 실시를 공식화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정당의 관리 등에 관한 소관 부서로서 정당에 대하여 필요한 교부금을 주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정당이 법률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에는 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한편, 「정당법」에서는 정당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자들이 공동의 의사를 개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이 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 정의하였고 이에 맞추어 2인 이상의 당원을 입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1인 정당의 창당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호남대중당이 여당으로써 유일한 정당이 존재한다. 행정총통총통은 헌법에 따라 국내외를 대표하는 원수(元首)로서 그 지위를 지니며 연방구성국 국민으로부터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임 제한은 없으며 임기는 3년으로 규율되어 있다. 헌법에 규정된 총통의 권한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1) 부총통 임면권 (2) 계엄 (3) 긴급명령권 (4) 사면권 (5) 외교 및 국방의 통솔 (6) 국회해산권 등이 있으며, 이외에 입법기관의 의원직과 기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총통은 원칙상 국민으로부터 직선제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지만, 헌법에 따라 간선제로도 총통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바로, 국가원수선임회의가 바로 그것인데, 다만 헌법에서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총통은 직선제에 의하여 선출될 것이다. 내각
총통이 국가 수반인 것과는 별개로 정작 행정부는 내각에 의하여 조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내각은 다시 내각국무총리와 행정각부를 위시로 한 기타 각료로 구성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각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내각조직법에서는 행정각부를 성(省)과 부(部), 청(廳)으로 구별하고 이에 따라 1성 11부 3청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외에 내각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과 행정각부가 발하는 고시, 내부규칙, 성령, 부령, 훈령 등의 행정법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비록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각조직법에서는 내각국무총리의 직속 하에 (1) 내각의 개편 (2) 내각 인사의 임면 (3) 내각의 행정법령 입법 (4) 기타 법률로 정하는 각종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회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총리는 이외에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에 따라 직속위원회를 두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입법국회국회는 자국민의 총의에 따라 중앙법률에 대한 입법권을 전속한 중앙의회로서 그 지위를 지닌다. 헌법에서 그 대강을 정한 국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제7호로 제정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서 따로 다뤄지고 있다. 국회는 단원제로써 법률을 입법하는 것 이외에 예산을 심의하고 청문과 감사를 행하며 자치의회의 해산 및 교전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외에 헌법으로 규정된 국가원수선임회의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총통 역시 국회에서 선출할 수 있게 되므로 그 권력을 더욱 막강해질 것이다. 한편, 법률의 제정은 재적의원 중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과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의안의 상정은 의장 또는 재적 의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외에 청원에 따른 청원 입법과 위원회를 경유한 방식으로도 이를 입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법안이 가결된 때에는 내각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내각국무총리는 당해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정원에 관하여는 「국회법」의 위임 규정으로 2024년 9월 15일에 총리령으로 제정된 「의원정수령」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6인의 의원을 두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그 선임이 확정된 경우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등을 적용받는다. 국가민주자문평의회국가민주자문평의회는 이전의 국민의회를 전신으로 하는 국민주권기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국가민주자문평의회는 국민의 주권을 일임받아 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가민주자문평의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은 물론, 평의원 중에서 관할의 지역구에 소재한 자치의원의 일부를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과소한 인구 등을 이유로 「국가민주자문평의회등의정지에관한법률」에 따라 현재는 그 운영이 정지된 상태이다. 사법사법은 크게 고등재판소와 보통재판소 및 연방재판소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고등재판소가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기관으로 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 법률의 정함에 따라 위헌의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고등재판소는 당해 사법조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충 규정하는 목적으로 고등재판소규칙을 발할 수 있으며 이외에 하부 재판소를 통솔한다. 특이한 점으로 보통재판소와 연방재판소가 각각 2심을 맡도록 되어 있어서 5심제에 따르고 있다. 사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법조직법」에서는 위 재판소 이외에 행정재판소와 특허재판소 및 군사재판소에 관하여도 그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헌을 통해 3심제 제도가 규율되었으나, 아직 법률의 개정이 없어 부칙 조항에 따라 5심제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교아직 타국과의 외교 관계는 없다. 구성국주월국은 연방제에 기초한 국가이므로 연방구성국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치헌법과 자치의회 및 기타의 자치권에 관하여 헌법과 「연방구성법」등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주월국은 모든 연방구성국을 대표하는 중앙 구역으로써 그 지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방구성국으로서 가지는 자치권의 향유는 배제되어 있다. 사실상 "본토"로 취급되는 주월국을 제외하면 여천국과 탐라국이 구성국으로 존재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려국과 운암국도 구성국 중 하나였으나 편입일로부터 머지 않아 독립하여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연방구성국 목록 지리주월국의 기후는 온난습윤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13.8℃, 평균 습도는 70% 정도이다. 그럭저럭 살만한 기후라고 평가되며 자연재해 역시 태풍 정도를 제외하면 매우 드문 편이고 심지어 그 태풍마저도 흔치 않다. 국방주월국에는 주월국 국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안부 관할의 군무청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력은 징병제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 특례의 범위가 광대하여 징병률은 매우 낮다. 경제개관주월국은 헌법 제96조제1항에서 "정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자본주의의 경제관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외자확보법」, 「국가무역법」, 「관세법」 등을 차례로 제정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적 제도를 확립 중에 있지만 인구가 적어 내수 시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당해 상품 구매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현재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유한회사로의 형태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산업농업아직 진흥하는 바는 아니지만, 대파와 양파 등의 소규모 수경 재배를 계획 중에 있다. 상공업상공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에 있다. 금융업현재 금융업은 주월국의 중앙은행인 "주월은행"이 설립한 이후 관련 사업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민간 금융기관은 없으며, 투자기관으로는 재무부 관할의 주월투자관리공사가 설립되어 있다. 교통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장리하는 국토부가 있긴 하지만 영토가 극히 협소하므로 관계 시설은 부재한 편이다. 사회법제주월국의 법은 크게 헌법, 법률, 총리령, 부령, 성령, 내부규칙 및 기타 행정법령과 자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월국의 법계를 말하자면 대부분 대한민국의 법제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대륙법, 더 정확히는 게르만법계의 성격을 보인다. 다만 「형법」에 대하여는 영미법의 특징인 병과주의를 채택하는 등, 여러 요소가 적절히 섞여 있다. 교육주월국에는 2024년 7월 29일에 「교육법」을 제정한 이후, 동년 9월 10일에는 법률 제75호로 「국립주월대학 설립법」을 제정하며 고등교육 및 교육 전반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술 분야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당해 산업 분야에서 각기에 요구하는 기술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구2026년 01월을 기준으로 주월국의 인구는 13명이며, 성비로는 여성이 2명에 불과하여 극히 남초 사회이다. 문화민족전원 한민족이다. 언어모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문서 등에서는 일부 국한문혼용체를 사용 중에 있다. 언론국영방송인 중앙제일방송이 존재하고 공적으로는 이외에 관보 역시 운영되고 있다. 종교대부분 무교가 대부분이나 불교와 창가학회 등의 신자가 몇 존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법인세 등의 확보를 위하여 초소형국민체에 존재하는 종교 교구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체육E스포츠에 강세를 보이며, 국내에서는 매년 체육청을 통하여 연방체전이 개최되고 있다. 기념일현재 주월국에는 공휴법에 의하여 신정(1월 1일)과 석가탄신일(4월 8일), 제헌절(6월 30일), 건국절(7월 1일),광복절(8월 15일), 추석(8월 14일 내지 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생일(12월 25일) 등을 기념일로 두고 있으며 이 중에 제헌절(건국절 포함)과 광복절 및 개천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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