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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성 - r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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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국 행정각부(1성 11부 3청)

내무성 | 외무부 | 재무부 | 공안부 | 산업부 | 문교부 | 체신부 | 여권부 | 방역부 | 법무부 | 국토부 | 과학부 | 소방청 | 군무청 | 체육청 |

내무성
內務省
Highclass Ministry of Home Affairs

내무성

설립 2024년 7월 1일(내무부)
2024년 10월 1일(내무성)

장관 전영우

대신 공석

하부 기관 없음

정원 0명

내무성은 주월국의 내정을 관할하는 행정각부이다.

개요

내각조직법 제11조(내무성)
① 내무성은 연방구성국의 감리와 기타 국가 중앙의 행정사무를 총람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② 삭제

③ 법률에 그 관할이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는 내무성의 소관으로 본다.

④ 삭제

내무성은 2024년 7월 1일에 설립한 내무부를 전신으로 같은 해 10월에 개편된 부서이다. 내정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그 권한도 강하여 행정각부 중 유이한 성(省)급 부서이기 때문에, 내무성 수장은 대신이 아닌 장관직을 맡으며 하부 기관 역시 청(廳)이 아닌 부(部)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다양한 특례를 받고 있다.
이후, 2026년 6월의 내각조직법 개정으로 국무성이 폐지되며, 그 관할 부서 중 방역부, 법무부, 국토부, 과학부 또한 내무성의 하부 조직이 되었다.

업무

내무성의 업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1) 연방구성국에 대한 관리와 감독 (2) 다른 행정각부의 관리 (3) 민방위 (4) 주민등록 제도의 실시 (5) 관보의 발행 (6) 상훈의 결정 (7) 청원의 관리 (8) 공무원의 인사 관리 (9) 유공자의 원호 (10) 출입국 관리 등으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내각조직법」에서 법률에 그 관할이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는 내무성의 소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는 이보다 더 다양하다.

소속 기관

  • 민방위본부
  • 재난대처국

Category:행정각부 Category: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