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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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margin-left: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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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황백색오판화기.png|30px]]주월국 헌법[[그림: 국장.png|30px]]<br>珠月國 憲法<br>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Juw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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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약칭''' 헌법, 주월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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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류'''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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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정''' 2024년 6월 30일(헌법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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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행''' 2025년 7월 1일(헌법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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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내용''' 주월국 국체의 대강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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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관''' [[주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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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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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월국 헌법은 주월국의 전반을 구속하는 최고 법규로서 2024년 6월 30일에 제정하여 7월 1일로부터 시행된 이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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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 | 주월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총 11장과 124개조(부칙 4조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
| | * 전문(前文) |
| | * 제1장 총강 |
| | * 제2장 연방 |
| | * 제3장 행정 |
| | ** 제1절 총통 |
| | ** 제2절 내각 |
| | * 제4장 입법 |
| | ** 제1절 국회 |
| | ** 제2절 국가민주자문평의회 |
| | ** 제3절 국가원수선임회의 |
| | * 제5장 사법 |
| | * 제6장 회계 |
| | * 제7장 국민의 권리의무 |
| | * 제8장 사회 |
| | * 제9장 개헌 |
| | * 제10장 잡칙 |
| | * 제11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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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포문== |
| | 짐은 주월국의 근대적인 헌법의 제정을 경하하며 단기 4357년 6월 30일, 이 전문을 이에 공포하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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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4357년 6월 30일<br> |
| | 주월국 임시대통령 전 영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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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前文)== |
| | 단군께서 차처에 터를 잡으신 이래 반만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지금, 이를 받들어 새로운 민족정신의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건국한 주월국의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우리는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동심협력의 정신을 길러 화목한 사회를 이룩하고 대대손손 이어온 전통을 봉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보전하도록 하는 데 갈력함을 사명으로 삼는다. 이에 8,000만 국민의 단합된 정신으로 수십 년에 긍하여 지속된 조국 통일의 숙원을 풀어 갈라진 민족과 강역을 하나로 합치고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동아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치 아래 전 아세아 국가 간의 단결을 결성하여 서로 간 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선봉에 선다. 충과 효를 섬기고 국가를 자기 자신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보금자리로 삼아 순수한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삼천리 강역의 우리로서 이를 신성히 섬기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하고 수려한 산하를 우러른다. 국가가 우리 영물을 관장하는 통수임을 깨닫고 각자가 자신의 맡은 바에 최선을 분주하여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며 각각 저마다에 잔존하는 적폐를 과감히 격쇄하여 건전한 사회 풍습을 조성하고 찬란히 빛나는 조국의 진일보에 조력할 것을 맹세하며 우리 민족의 희망찬 앞길을 내다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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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 4357년 6월 30일<br> |
| | 주월국 임시대통령 전 영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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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 |
| | ==성문헌법== |
| | 주월국 헌법에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헌법의 관습적 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성문헌법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성문헌법은 관습법이라는 작위적인 기준으로 헌법의 권위가 가치가 오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작동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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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의 혼용== |
| | 헌법의 개헌 절차에 관하여는 [[주월국 헌법 제9장|제9장]]에서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국민투표와 국회에서의 과반 찬성을 구하도록 함으로써 경성헌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제116조에서는 '''헌법 기타의 법률에서 그 실질의 사항이 아닌 오기나 비문 등에 대하여는 국회의 직권된 의결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하여는 연성헌법의 성질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헌법이 내재한 권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사소한 흠집을, 예컨데 오기나 비문과 같이 조문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타 하나를 수정하려고 일일이 개헌한 대월주국 헌법의 문제를 더 이상 답습하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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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념= |
| | ==민족주의== |
| | 헌법에서는 전문(前文)을 통하여 '''(...)를 받들어 새로운 민족정신의 대원칙을 확립하고자'''라던가 '''(...)대대손손 이어온 전통을 봉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보전하도록 하는 데 갈력함을 사명으로 삼는다'''나 '''민족과 강역을 하나로 합치고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등의 문구를 통하여 민족주의의 정신을 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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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
| | 헌법의 제3조제1항에서는 '''국민은 주월국의 각 연방구성국을 구성하는 주체이며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각기의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나라의 중심인 민주주의의 이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국민의 직접 선거와 정당제,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각종 권리를 함께 공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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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집정부제== |
| | 헌법 제3장에서는 제1절과 제2절로 나누어 총통 및 내각 간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내각국무총리]]를 위시로 내각이 국정을 맡도록 되어 있지만 총통에게는 계엄과 긴급명령권, 외교와 군대 등을 통솔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이원집정부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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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경제== |
| | 헌법의 제96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한다'''라고 시장경제를 확립한 데 이어, 제2항에서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제 발전에 필요로 하는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장 개입을 간접적으로 허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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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 |
| | 헌법에서는 제97조제2항의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 여건을 보장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책임을 진다'''와 제110조의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전 국민의 균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를 조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복지 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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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절 노래= |
| | 아직 선율은 없고 가사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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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이 내려와 홍익정신 따른 조선 세운지 어엿 4357년<br> |
| | 그 뜻을 다시 받들어 이 세상에 홍익정신 널리 퍼뜨리고자 나라 세우니<br> |
| | 이에 권약하여 헌법을 반포한 그날은 찬연의 6월 30일<br> |
| | 이를 맹세하여 천지를 개벽함을 영원토록 희구하리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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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 |
| + | 현행의 주월국 헌법은 하기 주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 + | https://www.juwolguk.com/state-document/view?id=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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