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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 판 비교

r1 (2026-09-03 20:19) → r2 (2026-09-03 20:22)

구분내용
{| class="wikitable"
|-
! 주월국 행정각부(1성 11부 3청)
|-
| [[내무성]] | [[외무부]] | [[재무부]] | [[공안부]] | [[산업부]] | [[문교부]] | [[체신부]] | [[여권부]] | [[방역부]] | [[법무부]] | [[국토부]] | [[과학부]] | [[소방청]] | [[군무청]] | [[체육청]]
|}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margin-left: 10px;"
|-
! 공안부<br>公安部<br>Ministry of Public Secutiry
|-
| [[파일:공안부 휘장.png|280px|]]
|-
| '''설립''' 2024년 7월 1일(공안부)<br>2024년 9월 1일(경무부)<br>2025년 7월 1일(공안부)
|-
| '''대신''' 장현준
|-
| '''부대신''' 공석
|-
| '''하부 기관''' [[군무청]], [[소방청]]
|-
| '''정원''' 0명
|}
경무부는 주월국의 공안 사무를 관할하는 [[행정각부]]이다.
=개요=
{| class="wikitable"
|'''[[내각조직법]] 제15조(경무부)'''
① 공안부는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적대세력으로부터의 국토방위와 방첩 기타 법률로 정하는 각종 안보 사무를 장리한다.<br>
② 공안부에는 3인의 범위에서 부대신을 둘 수 있다.<br>
|-
|}
공안부는 2024년 7월 1일에 설립된 행정각부이다.
공안부는 내각조직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였지만, "공안"이라는 명칭이 중국 대륙의 용례로써 권위적으로 다가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개칭이 대두되었었다. 이 과정에서 군무부가 독립하고 경관의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인 「경무법」이 제정되자 "공안부" 역시 "경무부"로 개칭하였다.
그러다가 2025년 7월부터는 다시 [[군무청]]을 직속으로 두어 [[주월국 국군]] 역시 지휘하게 되고 부서의 명칭 역시 "공안부"로 회귀하였다.
=업무=
{| class="wikitable"
|'''[[경무법]] 제2조(사명)'''
경관은 조국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의무에 복종하고 충절로써 강건한 기개를 일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
|}
「경무법」에 따르면 경관의 직무로 크게 (1) 공공질서의 통제 (2) 범죄의 예방과 그 수사 및 검거 (3) 방첩 (4) 국군의 보조 (5) 수형자의 감호 및 형벌의 집행 (6) 요중자의 경호 (7) 영장의 집행 (8) 공공 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그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수행을 위하여 불심검문과 보호조치 및 안전조치와 같은 각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 같은 직무 수행에서 발생되는 위법 행위는 그 행위가 정당하였을 경우에 형벌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내부 체계=
==제복==
아직 제복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계급==
경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급과 계급장을 사용하고 있다.
{| class="wikitable"
|+계급 및 계급장
|-
|삼등순사
|[[파일:삼등순사.png|100px|]]
|-
|이등순사
|[[파일:이등순사.png|100px|]]
|-
|일등순사
|[[파일:일등순사.png|100px|]]
|-
|삼등순장
|[[파일:삼등순장.png|100px|]]
|-
|이등순장
|[[파일:이등순장.png|100px|]]
|-
|일등순장
|[[파일:일등순장.png|100px|]]
|-
|초등경교
|[[파일:초등경교.png|100px|]]
|-
|중등경교
|[[파일:중등경교.png|100px|]]
|-
|고등경교
|[[파일:고등경교.png|100px|]]
|-
|경장준감
|[[파일:경장준감.png|100px|]]
|-
|경장보감
|[[파일:경감보감.png|100px|]]
|-
|경장차감
|[[파일:경감차감.png|100px|]]
|-
|경장총감
|[[파일:경감총감.png|100px|]]
|}
=무장=
현재 「경무법」에서는 가스총이나 수갑, 진압봉, 방패, 분수, 최루액 기타 혼합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현행 법령에 의하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스총이나 수갑, 진압봉, 방패, 분수, 최루액 기타 혼합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Category:행정각부]] [[Category: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