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성 - 판 비교r4 (2026-08-28 21:01) → r5 (2026-08-28 21:02)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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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lass="wikitable" | | | |- | | | ! 주월국 행정각부(1성 11부 3청) | | | |- | | − | | 내무성 | 외무부 | 재무부 | 공안부 | 산업부 | 문교부 | 체신부 | 여권부 | 방역부 | 법무부 | 국토부 | 과학부 | 소방청 | 군무청 | 체육청 | | | + | | 내무성 | 외무부 | 재무부 | 공안부 | 산업부 | 문교부 | 체신부 | 여권부 | 방역부 | 법무부 | 국토부 | 과학부 | 소방청 | 군무청 | 체육청 | | | |} | | | | | |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margin-left: 10px;" | | | |- | | | ! 내무성<br>內務省<br>Highclass Ministry of Home Affairs | | | |- | | | | [[파일:내무성.png|280px|]] | | | |- | | | | '''설립''' 2024년 7월 1일(내무부)<br>2024년 10월 1일(내무성) | | | |- | | | | '''장관''' 전영우 | | | |- | | | | '''대신''' 공석 | | | |- | | | | '''하부 기관''' 없음 | | | |- | | | | '''정원''' 0명 | | | |} | | | | | | 내무성은 주월국의 내정을 관할하는 [[행정각부]]이다. | | | | | | =개요= | | | {| class="wikitable" | | | |'''[[내각조직법]] 제11조(내무성)''' | | | ① 내무성은 연방구성국의 감리와 기타 국가 중앙의 행정사무를 총람하는 사무를 장리한다.<br> | | | ② 삭제<br> | | | ③ 법률에 그 관할이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는 내무성의 소관으로 본다.<br> | | | ④ 삭제<br> | | | |- | | | |} | | | 내무성은 2024년 7월 1일에 설립한 내무부를 전신으로 같은 해 10월에 개편된 부서이다. 내정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그 권한도 강하여 행정각부 중 유이한 성(省)급 부서이기 때문에, 내무성 수장은 대신이 아닌 장관직을 맡으며 하부 기관 역시 청(廳)이 아닌 부(部)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다양한 특례를 받고 있다. | | | 이후, 2026년 6월의 내각조직법 개정으로 [[국무성]]이 폐지되며, 그 관할 부서 중 [[방역부]], [[법무부]], [[국토부]], [[과학부]] 또한 내무성의 하부 조직이 되었다. | | | | | | =업무= | | | 내무성의 업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1) 연방구성국에 대한 관리와 감독 (2) 다른 행정각부의 관리 (3) [[민방위]] (4) 주민등록 제도의 실시 (5) 관보의 발행 (6) 상훈의 결정 (7) 청원의 관리 (8) 공무원의 인사 관리 (9) 유공자의 원호 (10) 출입국 관리 등으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내각조직법」에서 '''법률에 그 관할이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는 내무성의 소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는 이보다 더 다양하다. | | | | | | =소속 기관= | | | * 민방위본부 | | | * 재난대처국 | | | [[Category:행정각부]] [[Category:내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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