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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성 - 판 비교

r4 (2026-08-28 21:01) → r5 (2026-08-28 21:02)

구분내용
{| class="wikitable"
|-
! 주월국 행정각부(1성 11부 3청)
|-
| 내무성 | 외무부 | 재무부 | 공안부 | 산업부 | 문교부 | 체신부 | 여권부 | 방역부 | 법무부 | 국토부 | 과학부 | 소방청 | 군무청 | 체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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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성 | 외무부 | 재무부 | 공안부 | 산업부 | 문교부 | 체신부 | 여권부 | 방역부 | 법무부 | 국토부 | 과학부 | 소방청 | 군무청 | 체육청
|}
{| class="wikitable" style="float:right; margin-left: 10px;"
|-
! 내무성<br>內務省<br>Highclass Ministry of Home Affairs
|-
| [[파일:내무성.png|280px|]]
|-
| '''설립''' 2024년 7월 1일(내무부)<br>2024년 10월 1일(내무성)
|-
| '''장관''' 전영우
|-
| '''대신''' 공석
|-
| '''하부 기관''' 없음
|-
| '''정원''' 0명
|}
내무성은 주월국의 내정을 관할하는 [[행정각부]]이다.
=개요=
{| class="wikitable"
|'''[[내각조직법]] 제11조(내무성)'''
① 내무성은 연방구성국의 감리와 기타 국가 중앙의 행정사무를 총람하는 사무를 장리한다.<br>
② 삭제<br>
③ 법률에 그 관할이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는 내무성의 소관으로 본다.<br>
④ 삭제<br>
|-
|}
내무성은 2024년 7월 1일에 설립한 내무부를 전신으로 같은 해 10월에 개편된 부서이다. 내정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그 권한도 강하여 행정각부 중 유이한 성(省)급 부서이기 때문에, 내무성 수장은 대신이 아닌 장관직을 맡으며 하부 기관 역시 청(廳)이 아닌 부(部)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다양한 특례를 받고 있다.
이후, 2026년 6월의 내각조직법 개정으로 [[국무성]]이 폐지되며, 그 관할 부서 중 [[방역부]], [[법무부]], [[국토부]], [[과학부]] 또한 내무성의 하부 조직이 되었다.
=업무=
내무성의 업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1) 연방구성국에 대한 관리와 감독 (2) 다른 행정각부의 관리 (3) [[민방위]] (4) 주민등록 제도의 실시 (5) 관보의 발행 (6) 상훈의 결정 (7) 청원의 관리 (8) 공무원의 인사 관리 (9) 유공자의 원호 (10) 출입국 관리 등으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내각조직법」에서 '''법률에 그 관할이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는 내무성의 소관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는 이보다 더 다양하다.
=소속 기관=
* 민방위본부
* 재난대처국
[[Category:행정각부]] [[Category: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