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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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내각국무총리<br>內閣國務總理<br>Highclass Ministry of Home Affairs |
| + | ! 내각국무총리<br>內閣國務總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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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국장 - 복사본.png|28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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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직''' 전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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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임일''' 2025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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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당''' [[호남대중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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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국무총리(內閣國務總理)는 [[내각]]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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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 | {| class="wikitable" |
| | |'''[[주월국 헌법]] ''' |
| | '''제37조''' ① 행정부는 내각에 의하여 조직된다. |
| | ② 내각은 내각국무총리와 기타 각료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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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① 내각국무총리는 내각의 수반이다. |
| | ② 내각국무총리는 행정각부에 대한 각료를 임면하고 이를 지휘한다. |
| | ③ 내각국무총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직무를 보좌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부총리를 둘 수 있다. |
| | ④ 내각국무총리는 국회의원된 자로써 국회의 지명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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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① 내각은 내각국무총리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 | ② 국회의 해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각을 새로 조직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에 긍하여 총통이 행정권을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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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내각은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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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 및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둔다. |
| | ② 국무회의의 주재는 내각국무총리가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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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① 행정부는 각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각부를 둔다. |
| | ② 행정각부의 조직과 개편 및 기타 그와 관계된 각종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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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① 내각국무총리는 법률의 규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
| | ② 행정각부는 총리령 및 기타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법령을 발할 수 있다. |
| | ③ 전 2항의 법령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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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출= |
| | [[내각]]을 비롯한 내각국무총리의 상세한 규정은 내각조직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음에 따라, 내각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중 다수결에 의하여 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
| | 특이하게, 내각국무총리에 대한 임기 역시 규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직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5년 간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회로부터 이의가 없는 때에는 임기를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보다 자유로운 형태를 띄고 있다. |
| | 이와는 별개로 내각국무총리는 내각을 해산할 때에 국회에 신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2026년 7월 내각 재편 당시에 있었던 일로써, 당시에도 무리 없이 내각국무총리직을 사수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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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의 내각국무총리는 2025년 4월 1일부터 그 직무가 개시되었으니 공식적인 임기는 2030년 3월 말일까지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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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
| | 내각의 대신과 부총리 등을 임명하고 각급 부서 간의 다툼이 있는 때에 직권으로 이를 획정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한다. 그 밖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을 보충하는 총리령 등을 발할 수 있는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각을 해산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속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 이외에 내각국무총리는 [[내무성]]장관의 직을 당연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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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내각국무총리= |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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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리명 !! 임기 !! 퇴임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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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승완 || 2025. 02. 05. ~ 03. 31. || 사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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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영우 || 2025. 04. 01. ~ (현직) ||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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