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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월국 헌법(2025. 07. 01. 개정)
珠月國 國政資料 요약주월국 헌법 주월국 헌법 珠月國 憲法 [시행 4358. 07. 01.] [헌법 제2호, 4358. 07. 01. 일부개정] 전 문 단군께서 차처에 터를 잡으신 이래 반만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지금, 이를 받들어 새로운 민족정신의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건국한 주월국의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우리는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동심협력의 정신을 길러 화목한 사회를 이룩하고 대대손손 이어온 전통을 봉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보전하도록 하는 데 갈력함을 사명으로 삼는다. 이에 8,000만 국민의 단합된 정신으로 수십 년에 긍하여 지속된 조국 통일의 숙원을 풀어 갈라진 민족과 강역을 하나로 합치고 민족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동아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치 아래 전 아세아 국가 간의 단결을 결성하여 서로 간 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선봉에 선다. 충과 효를 섬기고 국가를 자기 자신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보금자리로 삼아 순수한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삼천리 강역의 우리로서 이를 신성히 섬기고 눈앞에 펼쳐진 광활하고 수려한 산하를 우러른다. 국가가 우리 영물을 관장하는 통수임을 깨닫고 각자가 자신의 맡은 바에 최선을 분주하여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며 각각 저마다에 잔존하는 적폐를 과감히 격쇄하여 건전한 사회 풍습을 조성하고 찬란히 빛나는 조국의 진일보에 조력할 것을 맹세하며 우리 민족의 희망찬 앞길을 내다본다. 단기 4357년 6월 30일 주월국 임시대통령 전 영 우 제1장 총강 제1조 주월국은 의원내각제에 기초하여 입법·행정·사법의 고등 주체와 그 휘하 기관으로 하여금 국정을 논하는 연방공화국이다. 제2조 ① 주월국은 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된 각 연방구성국들로 조직한다. ② 각 연방구성국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 기초한다. ③ 타국이 주월국의 연방구성국으로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① 국민은 주월국의 각 연방구성국을 구성하는 주체이며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각기의 주권을 행사한다. ②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권리 의무를 행사한다. ③ 외국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① 국가를 대표하는 국기나 국가, 국화 기타의 상징은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상징성은 법률로써 보장된다. 제5조 ① 국적의 득실에 관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자국적의 득실에 관한 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제6조 ① 국가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기타 명문의 적법한 방식이 아니하고는 국민에 대한 일체적 규약을 정하여 이를 구속하지 못한다. ② 헌법의 관습적 규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국정의 운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기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① 국토의 강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종전에 확정된 영토는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수속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임의로 축소하지 못한다. 제9조 ① 정부에서 적법히 제정한 법률은 모든 연방구성국을 구속한다. ② 연방구성국은 헌법과 제1항의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당해 연방구성국에 구속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 ① 외국 간의 조약 기타의 국제법규는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수속하여 이를 승인한 때로부터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② 국가는 헌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는 조약 또는 국제법규에 대하여 이를 비준하거나 이외의 승인을 표하지 못한다. 제2장 연방 제11조 ① 연방구성국은 이 헌법과 법률 및 이에 부대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종속하여 행정, 사법, 입법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②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입법권 및 사법권의 행사는 이 헌법 또는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연방구성국의 관계 결정에 우선한다. 제12조 연방구성국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에 게기되는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1. 군대의 창설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타국과의 조약이나 협정의 체결 또는 그 비준에 관한 사항 3. 중앙정부에 전속하는 각종 권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행사가 제한된 사항 제13조 ① 국가는 연방구성국 간의 친선 및 우호를 증진하고 협력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치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제14조 ① 중앙정부는 연방구성국이 국체나 기타의 공공이익을 해하려는 경우에는 그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당해 자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이에 부대하는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방구성국에 대한 자치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감독과 통제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① 주월국은 국가의 핵심적인 주축을 이루는 중앙의 연방구성국으로써 그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② 주월국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대한 운영상의 특칙을 둘 수 있다. 제16조 ① 각 연방구성국에는 당해 국민의 직접 선거에 기초하여 자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둔다. ② 대통령은 그 임기 동안에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다. ③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은 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① 대통령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의회의 해산권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② 제61조제2항은 대통령이 당해 자치의회의 해산권을 행사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연방구성국의 국민 및 자치의회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8조 ① 대통령은 사고나 궐위 기타의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통령을 둘 수 있다. ② 부통령은 대통령의 지명에 의하여 임면된다. 제19조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퇴임한다. 1. 당해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관할 자치의회에서 그 해임이 의결된 경우 3. 중앙정부에서 당해 해임을 결정한 경우 제20조 ① 연방구성국에는 자치법률의 입법과 관할 공직자의 해임, 자치예산의 심의 및 기타 법률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써 자치의원에 의하여 조직된 자치의회를 둔다. ② 자치의회는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재적 의원 중 3분지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각기 안건을 의결한다. 제21조 ① 자치의원은 당해 자치법률로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연방구성국 국민으로부터 선출된다. ② 자치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은 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대통령과 자치의원 및 기타 연방구성국 내에서 공직을 역임하는 자는 그 직에서 적법하게 물러나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당해 연방구성국의 국적을 임의로 포기하지 못한다. 제23조 ① 연방구성국의 독립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수속하여 총통의 승인을 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연방구성국은 당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독립하지 못한다. 제24조 ① 국가는 연방구성국 간의 균형적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 각지의 시설 및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타 연방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장 행정 제1절 총통 제26조 ① 연방 총통은 국내외를 대표하는 아국의 원수이다. ② 총통은 연방 국민으로부터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③ 이 헌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총통의 권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총통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은 한하지 아니한다. 제28조 ① 총통의 직무는 단독으로써의 수행이 보장된다. ② 총통의 직무에 대하여 관할 권한의 위임이나 기타 적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인의 자가 이를 관장하지 못한다. 이 경우, 관할의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그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③ 총통이 국체를 변괴에 이르게 하거나 이를 도모하려 한 경우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적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써 그 직을 파면하거나 기타 합당한 권리 의무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9조 ① 총통은 자신의 직무를 보좌하고 사고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통을 둘 수 있다. ② 부총통은 총통의 지명에 의하여 이를 임면한다. 제30조 ① 총통은 전시나 재난 기타의 사변으로 그 수습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의 선포와 해제에 대한 절차 및 기타 계엄의 실시에 필요한 일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① 총통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그 사태의 수습을 보조하기 위한 범위에서 긴급명령권을 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긴급명령권은 그 선포의 목적 범위에서 헌법의 중대한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기타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③ 긴급명령권의 효력은 총통이 이를 선포한 즉시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총통이 이를 선포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긴급명령권은 그 원인된 사유가 종결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32조 총통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형자에 대한 감형 또는 사면권을 행사하고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복권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① 총통은 국방과 외교 및 기타의 필요한 국정 분야를 통솔하고 그에 부수되는 책임을 진다. ② 총통은 국방상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원수의 직책을 가진다. 제34조 ① 총통은 국회의원과 국가민주자문평의원 및 기타 법률로 정하는 직책을 겸직하고 그에 부대되는 권한을 행사한다. ② 총통은 각급 기관에서의 직책에 궐석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후임자가 보궐될 때까지 당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책에 대하여 임명에 필요한 절차는 그 수속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5조 ① 총통은 국회가 국정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케 하는 경우 및 기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총통은 제1항에 따라 당해 해산권을 발동한 경우에 국회가 취하는 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 ③ 총통은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회의원 총선거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총통은 임기 중간에 퇴임되거나 내란 또는 외환 기타의 국체를 해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임 이후의 예우가 보장된다. 제2절 내각 제37조 ① 행정부는 내각에 의하여 조직된다. ② 내각은 내각국무총리와 기타 각료로 구성한다. 제38조 ① 내각국무총리는 내각의 수반이다. ② 내각국무총리는 행정각부에 대한 각료를 임면하고 이를 지휘한다. ③ 내각국무총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직무를 보좌하고 필요한 경우에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부총리를 둘 수 있다. ④ 내각국무총리는 국회의원된 자로써 국회의 지명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39조 ① 내각은 내각국무총리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해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각을 새로 조직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에 긍하여 총통이 행정권을 행사한다. 제40조 내각은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제41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 및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둔다. ② 국무회의의 주재는 내각국무총리가 이를 행한다. 제42조 ① 행정부는 각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각부를 둔다. ② 행정각부의 조직과 개편 및 기타 그와 관계된 각종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3조 ① 내각국무총리는 법률의 규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② 행정각부는 총리령 및 기타의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법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법령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입법 제1절 국회 제44조 ① 중앙법률에 대한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한다. ②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회는 중앙의회로의 지위를 지니며 각 자치의회를 통솔하고 이를 감독한다. 제45조 ① 국회는 자국민의 총의에 입각하여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행정부는 입법부의 직무 수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적법한 자격 절차를 수속한 경우가 아니하고는 입법부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연방구성국의 대통령과 법률로 정하는 직선제에 기초하여 선출된 약간 인으로 이를 구성한다. ②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동시에 종료되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① 총통은 국회의원의 전체 의석 중에 1할의 범위에서 국정 운영에 관하여 그 능력이 상당한 자의 임용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피추천인은 국회에서 당해 동의를 구하여 그 임용이 확정된다. 제48조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에 요구되는 사명에 기초하여 필요한 직분에 종사한다. ②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에 요구되는 필요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익의 수호와 증진을 목적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은 그 임기를 개시하는 때에 즈음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하여야 한다. 제50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은 달리 한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은 당해 임기에 이 헌법 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하고 다른 직책을 겸하지 못한다. 제51조 ①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기일에 정기회를 집회한다. ② 의장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직권에 의한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다. ③ 회기는 달리 한하지 아니한다. 제52조 ① 국회의 집회와 산회는 의장의 선언에 의하여 한다. ② 국회의원은 당해 회의의 집회에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 의원 중 5분지 1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의장에게 그 집회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 ① 국회는 그 임기가 개시된 직후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한다. ② 국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를 선거하여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이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당해 권한을 대행한다. 제54조 ① 국회의 각기 안건은 이 헌법과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재적 의원 중 과반의 찬성에 의하여 이를 의결한다. 다만, 당해 출석 의원이 재적 의원의 과반에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 의원 중 과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당해 표결이 가부동수인 안건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내각 및 국회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그 의결을 구할 수 있다. 제56조 ① 내각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내각국무총리는 전항의 법률안에 대한 공포를 거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률안은 재적의원 중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확정한다. ③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당해 공포일로부터 7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7조 ①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기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를 의결한다. ② 예산안의 의결은 재적 의원 중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58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직의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기타의 감사권을 행사한다. 제59조 ①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적 의원 중 4분지 3 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공직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총통이나 내각국무총리 또는 내각의 각료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은 그 안건이 의결된 후 재판소의 적법한 동의를 구하여야 이를 확정한다. 제60조 ① 국회는 관계 기관의 요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쟁의 선포와 그 투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국가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방위가 아닌 목적으로의 교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총통은 제1항에 의한 교전 또는 투항의 의결에 있어서 당해 목적과 다른 제반 사항을 짐작하여 정당성의 결락이나 공공복리 및 기타의 대의를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의회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의회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에 당해 자치의회의 사무는 그 관할의 대통령이 이를 대행한다. 제62조 ①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폐기되지 아니한다. ② 기존에 상정 또는 의결된 안건은 국회의원의 당해 임기 중 거듭 상정되지 아니한다. 제63조 ①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률로 정하는 각기의 특례가 보장된다. ② 형사상의 죄가 아닌 사유로의 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권은 그 관할의 국회에 전속하여 행사된다. 제2절 국가민주자문평의회 제6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절의 규정에 따른 국가민주자문평의회를 둘 수 있다. 제65조 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민주자문평의회를 구성하는 평의원의 일부를 선거한다. ② 국민은 제1항의 선거를 통하여 당해 주권의 행사를 국가민주자문평의회에 일임한다. ③ 국가민주자문평의회는 전항의 국가민주자문평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 그 주권 행사의 일임에 갈음하는 결정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총통은 전체 국가민주자문평의회의 의석 중 3할의 범위에서 그 직에 적정한 자를 추천하고 이를 임명할 수 있다. ⑤ 국가민주자문평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66조 국가는 국가민주자문평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의결을 요하고, 특별히 그 폐지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의원의 만장일치적 찬성을 구하여야 한다. 제67조 ① 국가민주자문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은 한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민주자문평의원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임기 동안의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8조 국가민주자문평의회는 법률로 정하는 공직자를 평의원 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거나 그 소환을 의결할 수 있다. 제69조 ① 정부는 국민투표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국가민주자문평의회의 의결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국민투표에서의 동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 ① 국가민주자문평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권의 행사에 필요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건은 재적 평의원 중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구하여 그 채택을 확정한다. 제71조 ① 국가민주자문평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 대한 개폐에 있어서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못한다. 제3절 국가원수선임회의 제72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절의 규정에 따른 국가원수선임회의를 둘 수 있다. 제73조 ① 국회에는 총통의 선거를 위하여 국가원수선임회의를 둔다. ② 국가원수선임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된 수로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국가원수선임회의의 위원인 자는 총통 선거에 대하여 당연 입후보된 것으로 본다. ④ 국회의장은 국가원수선임회의의 의장직을 겸직한다. 제74조 ① 총통은 3인의 범위에서 국가원수선임회의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원 중에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을 제외한 국가원수선임회의의 잔여 위원을 호선한다. 제75조 국가원수선임회의는 총통의 잔임 임기가 60일이 되는 기일에 그 후임을 선거하기 위하여 의장의 직권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76조 ① 국가원수선임회의는 입후보된 재적 위원 간의 호선에 의하여 총통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총통을 선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법 제77조 ① 사법권은 재판소에 전속한다. ② 각급 재판소는 연방재판소와 보통재판소, 고등재판소 및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재판소로 이를 조직한다. 제78조 ① 고등재판소와 보통재판소는 중앙정부의 직속으로 둔다. ② 연방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등재판소의 통할하에 연방구성국에 소속한다. 제79조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의 준수에 필요한 책임을 진다. ② 법관은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품위의 유지에 필요한 책임을 진다. 제80조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적의 상실 등의 합당한 사유가 아니하고는 자의에 반하여 해직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81조 ① 각급 재판소의 장은 당해 재판소에 소속된 법관 간의 호선에 의하여 이를 선출한다. ② 각급 재판소의 장은 6년 간 임기하며 중임은 한하지 아니한다. 제82조 고등재판소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써 하부 재판소에 대한 전반의 사항을 감리한다. 제83조 각급 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관을 보좌하고 서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84조 ① 헌법재판소는 각급 재판소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기초하여 헌법에 따른 법령상의 위헌 심판 및 기타의 법률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령상의 위헌을 임의로 주장하지 못한다. ③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헌의 공인을 받은 법령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규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85조 재판에 참여하는 증인 및 기타의 주요한 당사자는 그 재판이 폐정되거나 법관의 승인 또는 공공이익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6장 회계 제86조 국회에서 당해 예산의 의결이 지체되는 때에는 그 의결일까지 국정에 요구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87조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지출이 증액되거나 세입이 감소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둔다. 제7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8조 ① 국민은 이 헌법과 법률 기타 연방구성국에서 정하는 권리 의무를 향유한다. ② 인간에 천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는 그 명문의 규정 여하를 불문하고 당연 인정된다. 제89조 국민은 누구든지 중앙정부나 연방구성국 및 기타 공공기관 등에 청원을 할 자유를 지니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90조 ① 국가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국민의 사생활과 신변에 대하여 그 불가침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의 제시나 기타 예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국민의 사생활과 신변에 대하여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91조 ① 국민은 죄의 추궁을 받는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재판의 절차상 수속으로 이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그로 인하여 수형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3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제92조 ① 국민은 국체나 공중도덕을 심각히 해하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양심과 신앙 및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② 종교는 정치에 이용되지 못한다. 제93조 ① 국민은 이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② 정당은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고 국가 및 민족의 존립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법률로써 그 결성과 운영이 보장된다. 제94조 ①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에 대하여 조세나 병역ㆍ노역ㆍ징발 기타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지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법의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95조 ① 국민은 공공이익을 위시로 이루어지는 부역과 기타 의무의 이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적법한 절차로 실시되는 정당한 부역과 기타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제96조 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경제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제 발전에 필요로 하는 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기, 수도, 통신 기타 국가 운영의 필수적인 분야로써 특별히 법률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통제권을 행사한다. ④ 대외무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97조 ① 국민은 창업과 근로의 자유를 지닌다. ② 국가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 여건을 보장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책임을 진다. 제98조 ① 국민은 노동조합의 결성에 전제되어 필요한 노동권을 행사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사분규의 평화적인 해결과 그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방조를 하여야 한다. 제99조 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자가 영위할 수 있는 문화ㆍ여가의 향유가 보장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 및 여가 산업의 육성과 그 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방조를 행한다. ③ 국가는 체육 기타의 국민 여가에 대한 수준을 진흥하고 누구든지 건전한 여가를 두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0조 ① 국민은 주거와 이동의 자유를 지닌다. ② 국가는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장 사회 제101조 ① 국가는 주체 정신의 확립에 따라 고결하고 문명적인 사회 문화의 구축과 그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세로부터 국가의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책임을 진다. 제102조 ① 국가는 사회의 제반 분야에 대하여 국체의 변괴나 기타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영위를 보장하고 당해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의 각기 분야에 대하여 그 일부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103조 ① 국가는 법률로써 가족 공동체의 결성과 그 유지를 보장하고 특별히 형사상의 죄를 범하거나 공중도덕의 중대한 침해를 야기한 때가 아니하고는 가사의 자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평온하며 단란한 가족 문화의 이상을 장려하고 이를 조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104조 ① 국군은 조국을 방위하고 국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단 무력을 행사하는 국가 유일의 주체이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회 질서의 수호와 이에 부대하는 기타의 공무 집행을 위하여 법률로써 필요한 무력이 허가된 공권 조직의 창설 및 그 직무상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국군의 정치 개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엄중히 제한되고 문민의 통제에 구속된다. 제105조 ① 국토에 위치한 토지와 그에 부수되는 자연부원 및 기타 가치가 상당한 자산 중 타인의 소유가 명확하지 아니한 자산은 국가가 이를 소유한다. ② 국적이 상실되거나 사망한 자의 관할로써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재산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취급한다. 제106조 ① 국가는 그 여건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우호적 관계에 기반한 대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며 만국의 평화 및 공영에 필요한 정책을 옹호하고 이를 실천한다. ② 국가는 적법하며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인된 국제법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공적단체 및 민간의 공공외교를 장려하고 그 발전에 필요한 방조를 행한다. 제107조 ① 국가는 국민 간의 우열을 가리지 아니하고 평등에 전제하여 각종의 정책들을 구축하며 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이상에 위배되는 정책과 관습을 혁파하고 그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법률로써 총통의 직속하에 국가혁신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사회 전반의 균등한 발전에 요구되는 인재의 육성과 영입에 관하여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08조 ① 국가는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첨단기술의 개발과 수용에 요구되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당해 사회적 인식의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이에 부대하는 제반의 여건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9조 ① 국가는 자연과 인류가 공생하는 환경의 조성 및 보전에 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연대 의식의 구축에 관하여 그 환경을 조성한다. 제110조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전 국민의 균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를 조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 활동에 요구되는 공중도덕과 제반 상식의 함양을 위하여 기초 교육에 대한 실시를 법률로써 보장한다. ③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전하는 데 요구되는 필수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방조를 행한다. 제111조 ① 국가는 사회에서 발생되는 각기의 갈등과 분쟁의 유발을 방지하고 각계의 평화적 화합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 전반의 계층을 포용하고 사회 공동체의 영속적인 결속에 필요한 가치관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총통은 건전한 사회 문화의 수호를 목적으로 그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직속의 사회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사회조정위원회의 회무 및 기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2조 ① 보도, 출판 및 표현의 자유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도덕이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이익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영위가 보장된다. ② 전항의 통신 및 기타 매체에 대한 검열과 단속은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하에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창작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개헌 제113조 ① 개헌에 관한 사무는 입법부의 소관으로 한다. ② 행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헌에 관한 입법부의 사무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총통 및 내각은 개헌안의 발의와 그 공포문에 대하여 이를 부서하여야 한다. 제114조 ① 개헌은 국회의 안건 발의를 통한 제의에 입각하여 국민투표와 국회 의결에서의 각각 과반에 의한 찬성으로 그 절차가 개시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개헌의 전문과 목적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5조 ① 입법부는 개헌의 실시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고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개헌안을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개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 헌법 기타의 법률에서 그 실질의 사항이 아닌 오기나 비문 등에 대하여는 국회의 직권된 의결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제117조 ① 공직자에 대한 임기 및 기타의 관계 처우에 관하여 이를 개헌하는 경우에는 차기 임기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② 총통에 대한 제1항의 개헌은 당해 개헌이 이루어지는 현직의 총통이 아닌 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제10장 잡칙 제118조 ① 헌법의 권위와 상징은 준수되어야 한다. ② 헌법은 국가의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최고 규범이며 법률 및 기타의 모든 법령은 헌법의 규정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입법되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헌법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그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에 불복하지 못한다. ④ 이 헌법에서의 각기 조문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 기초하여 존재하며 당해 우열의 여하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 제119조 헌법이나 법률 및 기타 법령은 그 공포일의 장래에 대하여 이를 발효한다. 다만, 공익의 증진이나 기타 그 소급효의 인정에 필요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0조 국가의 소멸이나 피병합 또는 기타 국권 행사의 제약에 관하여 유효 적절한 개헌이 선행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 효력을 주장하거나 이에 전제되는 절차를 수속하지 못한다. 제11장 부칙 제121조 이 헌법은 단기 4357년 7월 1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122조 다음의 법률은 이 헌법의 시행일로부터 공포ㆍ시행한다. 1. 공직선거법 2. 민법 3. 국민투표법 4. 국적법 5. 내각조직법 6. 정당법 7. 국회법 8. 행정기본법 9. 형사소송법 10. 사법조직법 11. 국군조직법 12. 형법 13. 민사소송법 14.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법 15. 계엄법 16. 저작권 및 특허권에 관한 임시조치법 17.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 18. 영토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23조 기타 이 헌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시대통령이 정한다. 초대 국회가 구성되기까지 입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24조 대월주국의 법령과 양식 및 기타 서식 등은 이 헌법 및 국내법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그 효력이 있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의 시행기일은 단기 4358년 7월 1일로 한다. 다만, 제113조제3항의 규정은 이 헌법의 공포 절차를 개시하는 때에 기하여 그 효력을 발한다. 제2조 이 헌법의 시행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총통이 정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부총리는 이 헌법 시행에 있어서 이를 내각부총리로 본다. 제4조 이 헌법의 시행 당시에 재직하는 총통과 내각국무총리 및 국회의원, 대통령, 부통령, 자치의원 기타의 공직자는 그 임기가 만료하기까지 계속하여 유임한다. 제5조 이 헌법의 시행 당시에 법률과 조약 기타의 법령은 그 효력을 계속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에 있어서 각급 재판소의 관할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있기까지 당분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이 헌법의 시행 당시에 종전에 공포 또는 시행된 제 공적 사안에 대하여는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8조 군인의 정치 참여에 관하여는 총통이 인정하는 시일까지 당분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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