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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총법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행정총법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3일 내지 8월 13일

단기 4359년 8월 3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근간으로 작용하는 중요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구식화된 제도들을 답습한 측면이 상당하였기에 이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① 행정절차의 일반원칙을 강화함.
② 집행, 신고, 허가 등 구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확장 규율함.
③ 서류 송달의 구체적인 방식 및 효력을 규정함.
④ 민원과 법령해석 등 여타의 제도들로 대체된 규정들을 삭제함.

=전문=
행정총법

제1장 총칙
제2장 원칙
제3장 집행
제4장 송달
제5장 신고 및 허가
제6장 의견수렴
제7장 불복
제8장 잡칙
제9조 기간
제10조 잡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행정행위의 절차와 집행 및 기타의 행정법 전반에 관한 기본 규범의 확립을 통하여 행정의 통일적 운영과 국민 편의의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좌와 같다.
1.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 및 연방구성국의 각급 부서 또는 그 위탁관계에 의하여 관할의 공적인 기관으로부터 행정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집행”이라 함은 행정청의 명의에 의하여 실시되는 일련의 행정 내용에 대한 작용을 말한다.
3. “신고”라 함은 소정의 행위를 영위하기 전에 그 취지를 행정청에 통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허가”라 함은 소정의 행위를 영위하기 전에 행정청으로부터 허부를 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통첩”이라 함은 당사자가 의무를 불응 또는 해태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이행을 독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청문”이라 함은 집행을 예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여 그 짐작 고려에 반영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공청회”라 함은 집행의 예정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학식 경륜이 상당하거나 기타의 자격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그 실시의 짐작 고려에 반영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행정행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입법부 및 사법부가 행하는 행정행위 또는 국군의 사무 및 기타 내각국무총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적으로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예외로 둔다.

제2장 원칙
제4조 행정청은 제 집행에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한 사욕의 개입을 부정하고 공익의 관념에 입각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제5조 행정청은 공중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전반 또는 특정의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취지의 집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절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의사표시에 의하는 제 집행은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구두에 의하여 그 집행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녹음 또는 녹화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기록된 구두는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행정청이 수속하는 절차는 달리 특별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표준의 방식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에는 적법 적절의 원인에 전제하여야 한다.
집행의 목적이 사전에 달성되거나 그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을 중지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집행에 있어서 피집행자가 그 변명의 이유로 원용하지 못한다.

제9조 행정청 및 당사자는 각자의 신의에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청의 제 행위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상 또는 개인정보를 보장하여야 하거나 안보 기타의 공공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집행
제11조 집행은 당사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원에게 당해 취지를 고지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 집행의 원인되는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집행의 당사자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수반되는 집행에 있어서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전항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법인으로써 현재에 해산한 때에는 당해 원인이 발생된 당시의 이사 또는 기타 정황에 의하여 상당의 책임 있는 자에게 집행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 집행은 그 원인이 발생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집행에 있어서는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상당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이를 통첩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그 시정의 이익이 소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행정청은 부작위를 요하는 의무에 있어서 그 부담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위반의 우려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취지의 경고장을 당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은 행정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써 집행 효력의 상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5조 행정청은 집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취지와 집행의 연월일시 및 사유가 기재된 집행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행에 급박 있어 즉시의 교부에 곤란 있는 때에는 이를 사후에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송달
제16조 전 3조의 서면은 당사자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그 서면의 직접 전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 당사자 본인이 부재하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친족이나 대리인 또는 동거인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이를 대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 우편에 의한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소지의 오류가 명백하거나 부지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거소 또는 기타 현재지에 송달할 수 있다.

제18조 우편에 의한 송달은 타인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행정청은 송달증서에 송달일시 및 당사자 본인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송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사자는 송달한 서류가 분실한 때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당해 재교부를 청원할 수 있다.
전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령에 달하지 못한 서류는 행정청 내부에 보존하고 집행일까지 당사자의 요구 있는 경우에 이를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행방을 부지하는 때에는 관보나 행정청의 공보 또는 주요 신문사의 지면에 당해 서류의 내용을 게재하게 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청은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그 송달을 이행할 수 있다.

제22조 직접 전달 및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은 그 즉시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우편에 의한 송달은 당사자가 이를 수령하거나 송달인이 송달증서에 서명날인한 익일로부터 완료된 것으로 본다.
관보 또는 주요 신문사의 지면에 의하여 게재된 내용은 그 게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3조 행정청은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당사자의 요구 있는 때에 송달증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 및 허가
제24조 신고를 요하는 행정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의 행정청에 대하여 그 사실의 취지 및 필요의 서류를 차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서류의 흠결 있거나 절차상의 하자 있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당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고는 이를 행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본다. 다만, 반려 있는 때에는 이를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제25조 행정청은 전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당사자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계고에 수용하여 그 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당초부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은 기간 내에 그 계고에 불응하거나 이행의 미달 있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청은 신고의 수리를 함에 있어서 경미의 하자 또는 흠결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취지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일로부터 익일이 되기까지 당사자의 이의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확정한다.

제27조 허가를 요하는 행정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사실의 취지 및 필요의 서류를 차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전항에 의하여 당해 건을 접수한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거부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신고 및 허가는 그 행정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이 이를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이를 수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차출하여야 한다.

제6장 의견수렴
제1절 청문
제29조 행정청은 집행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하여 재량으로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당사자는 행정청에 대하여 청문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다.

제30조 청문은 이를 비공개로 한다. 다만, 이해의 관계가 있는 제3자는 행정청의 동의를 득하여 그 현장을 방청하거나 청문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제31조 당사자는 청문에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외 행정청의 동의를 구하여 관계인을 출두하게 하거나 참고의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필요 있는 경우에 청문의 내용에 있어서 관계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 청문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직접 출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필요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의견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지침은 내무성이 정한다.

제33조 행정청은 집행의 결정에 있어서 청문에 의한 당사자의 의견을 짐작 고려하여야 한다.
청문의 실시에 있어서 정당의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는 행정청의 의사에 제 수긍한 것으로 본다.

제2절 공청회
제34조 행정청은 공중의 이해득실에 관계된 집행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내무성장관은 공청회의 실시에 대하여 이를 의무로써 하여야 하는 집행의 사안을 규정할 수 있다.

제36조 행정청은 전조에 의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좌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청의 소속
2. 당해 집행의 요령
3. 실시일시 및 장소 또는 방식
4. 기타 행정청이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일절의 사항

제37조 공청회는 이를 공개한다.
공청회에서의 발언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1조,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은 공청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불복
제39조 행정청의 집행 또는 그 위법의 부작위로 인하여 본인의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기관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집행의 취소 또는 중단을 명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결정하게 권능이 있다.

제40조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재판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 전 2조의 절차 및 그 효력 등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제42조 본 장의 행정쟁송에 대하여 그 절차의 수속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이유만으로 집행의 정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쟁송의 절차에서 그 집행의 정지를 가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장 행정청
제43조 행정청은 필요에 의하여 본청의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타 행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타 행정청이 본 행정청의 명의로써 이를 수행한다.

제44조 제 행정청은 상호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타 행정청과의 협조 방침을 관철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관할 사무의 처리에 곤란 있는 경우에는 타 행정청에 그 응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요구를 받은 행정청은 정당의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5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계도의 권고를 목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은 행정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행정청은 행정지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하거나 그 압박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7조 행정청은 집행 또는 기타 직무상으로 기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일정의 서식에 준거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행정청은 문서의 표준화를 위하여 이를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 행정청이 작성하는 각종 문서의 서식에는 작성연월일과 당해 내용의 요지 및 수신자와 발신자, 결재권자의 서명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절의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다만, 그 문서의 특성상 당해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전조의 문서에는 국어를 통한 한자 및 국자의 혼용으로 이를 표기한다. 다만, 그 표기가 외래어에서 기원한 때에는 필요의 범위에서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제50조 훈령 또는 기타 내부의 방침에 근거한 집행에 대하여 선의의 사인은 이를 이유로 행정청에 무효함을 항변할 수 있다.

제9장 기간
제51조 1년은 각년 초일의 도래로써 경과한다.

제52조 연도는 기원전 2333년을 원년으로 삼는 단군기원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 있는 때에는 이를 서력기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표준시는 동경 127도의 자오선을 표준으로 한다.

제10장 잡칙
제53조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방기하는 때에 필요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해강제금의 책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내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5조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조 「행정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57조 종전에 제정한 행정법령은 구법 제22조의 규정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되지 아니한다.
제58조 구법의 민원은 「청원법」에 의한 청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제59조 제49조의 규정은 내각국무총리가 정하는 시일까지 당분간 그 효력을 유보한다.
제60조 제53조의 이해강제금에 있어서 그 총리령의 제정이 부재하는 때에는 당분간 그 당사 행정청의 재량으로 이를 부과한다.
제61조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각별히 필요한 경과조치는 내각국무총리가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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