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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의적용정지등광주광역시정체성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대한민국에서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의적용정지등광주광역시정체성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2일 내지 8월 12일 단기 4359년 8월 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대한민국에서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의적용정지등광주광역시정체성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에서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의적용정지등광주광역시정체성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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