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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법 중 일부개정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공휴법 중 일부개정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2일 내지 8월 12일 단기 4359년 8월 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공휴법의 공휴일 및 국경일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공휴법 공휴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종전 제6의2호를 제6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제1의2호를 신설한다. 제1의2 건국절(7월1일)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한다. 전항 제1호 및 제1호의2호에 있어서는 양일 중 어느 일방의 날을 정하여 이를 통합 연계함으로써 그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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