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월국 국가 전용 BB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예절과 품격을 지키는 전산망 ★
◇ JUWOL NATIONAL BBS ◇
주월국 체신부 / Since 2000
비회원 접속  |  서버시각(KST): 2026-08-02 13:57

공휴법 중 일부개정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공휴법 중 일부개정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2일 내지 8월 12일

단기 4359년 8월 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공휴법의 공휴일 및 국경일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공휴법

공휴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종전 제6의2호를 제6호로 한다.

제3조의2 중 제1의2호를 신설한다.
제1의2 건국절(7월1일)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한다.
전항 제1호 및 제1호의2호에 있어서는 양일 중 어느 일방의 날을 정하여 이를 통합 연계함으로써 그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시민 의견

모든 시민 의견은 로그인한 시민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 권한은 원글 작성자 또는 역할이 총통인 시민에게만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