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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등기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7월 31일 내지 8월 09일

단기 4359년 7월 31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종전에 간략히 규율된 등기의 제 사항을 새로이 정비하여 재산관리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① 등기는 법무대신이 이를 행하게 하고 등기소는 폐지하게 하는 대신에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함.
② 임의물권의 기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한편, 그 특성에 의한 신중의 절차를 규율함.
③ 말소등기 및 국외등기에 관한 신 규정을 마련함.
④ 전자등기의 시행 근거를 확립함.

=전문=
등기법

등기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의 취급
제3장 등기부
제4장 등기의 수속
제5장 등기 권리
제1절 법정물권
제2절 임의물권
제3절 말소등기
제4절 국외등기
제6장 불복
제7장 잡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민법상의 재산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명확화를 기하고 개인 권익의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 의한 등기는 건물과 토지의 2종에 의하여 이를 구별한다.
선박이나 자동차 및 수목 기타 동산에 대한 등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규율한다.

제3조 등기는 이 법의 규정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효력은 원천 무효로 한다.
기타 이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수속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부동산은 다른 법률 또는 법무대신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다.

제5조 법률행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는 친권자 기타 후견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가 아니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다.
사기나 강박 기타 법률행위의 성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행한 등기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6조 수리된 등기는 그 적법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좌와 같다.
1. 점유권
2. 소유권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6. 저당권
7. 기당권
8. 임의 물권

제2장 등기의 취급
제8조 등기는 법무대신이 이를 행한다.
법무대신은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소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등기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법무대신은 등기 사무의 접수와 연락을 위하여 필요한 등기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등기 출장소의 설치 및 직무의 배분과 그 정지 또는 폐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법무대신은 등기 출장소에 대하여 전조의 법무부령으로써 각기의 관할 구역 또는 전속 사항을 규율할 수 있다.
제1항에 있어서 등기의 목적물이 수개의 관할구역을 긍하는 때에는 법무대신이 그 관할의 등기 출장소를 지정한다. 이 경우, 법무대신은 특별히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의 등기 출장소를 그 관할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등기 출장소는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등기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제12조 등기는 등기부의 작성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등기부는 제2조의 구별에 좇아 건물등기부 및 토지등기부의 2종으로 한다.

제13조 등기부의 구비는 1필의 토지나 1개동의 건물에 대하여 이를 각각 행한다.

제14조 등기부에는 표지와 본문의 전면 및 후면으로 이를 구성한다.
표지에는 그 등기물의 구분과 소재지 및 최초 등기일을 기재한다.
전면에는 최초 등기에 시발하여 그 등기를 행한 순서에 좇아 등기자의 씨명과 접수 및 수리의 연월일과 함께 등기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를 대리에 의하여 접수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후면에는 전면의 등기 연혁에 따라 행한 등기의 내용을 기재한다. 이 경우, 후면에는 갑구와 을구로 구분하여 각각 법정권리(제7조제1호 내지 제7호의 권리를 말한다) 및 임의물권을 분계하여야 한다.

제15조 등기부의 전면 및 후면에 여백이 소멸함으로써 추기에 곤란 있는 때에는 추가의 용지를 첩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면 및 후면을 분계하여 그 쪽수를 최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등기에 있어서 도면 기타의 자료를 요하는 때에는 그 관계가 있는 등기사항이 기재된 후면 용지에 이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법무대신 또는 그 등기의 사무를 행하는 자는 등기의 수리가 완료된 때에 전면과 후면에서 등기번호를 기재한 란에 관인의 날인이나 본인의 서명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인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면의 등기자 씨명이 기재된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등기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전항에 관계 없는 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 법무대신은 등기물이 안보와 견련되거나 기타 불순의 목적이 있다고 짐작 고려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

제20조 법무대신 또는 그 등기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각 등기부에 부속하여 등기부열람대장을 구비하고 등기를 열람하는 자의 신상 정보를 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장에는 열람자의 씨명과 생년월일, 주소, 목적 취지 및 소유자와의 관계, 열람 일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등기의 등본 또는 초본은 전조에 의하여 교부받는 것 외 임의로 이를 전사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무대신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등기부와 부대 대장 및 일절의 첨부 서류에 대하여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자료 중 법무부령으로 달리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의한다.

제24조 전조의 자료는 이를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사변 기타의 위난을 회피하는 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예외로 한다.
법무대신은 전조의 자료를 보존하는 데 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 법무대신은 등기부 및 부대 장부나 기타의 첨부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복구 또는 임기의 대응에 필요한 특별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법무대신 또는 그 등기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오기 기타의 사유로 당해 등기의 내용에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 또는 당해 동의를 구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정할 부분에 종선을 가선하고 인근 여백에 정정의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전항 후단에 있어서 여백의 부족 있는 때에는 그 원본의 전체를 보존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내용을 새로이 기재한다.

제27조 등기부는 부득불 영문 기타의 외래자에 의하여 작성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한문혼용으로 이를 기재한다.
숫자는 갖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의 내용 또는 첨부 서류 등의 문자가 순한글이거나 외래어로 기입된 때에는 그 내용의 변질 없는 범위에서 국한문혼용으로 환치하여 작성한다. 다만, 그 원본은 등기부의 후면에 병치해 두어야 한다.

제28조 이기 기타 그 등기부의 작성 이유가 소멸한 등기부 및 부대 대장이나 서류 등은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폐쇄된 등기부의 보존 및 처분에 관하여는 법무대신이 정한다.

제4장 등기의 수속
제29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양여에 있어서는 증여자 및 수증자 쌍방이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증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차출과 함께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 또는 정관 기타의 정함에 의하여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0조 관공서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촉탁서를 발하여 그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소가 사법적 행위에 근거하여 등기의 수속을 집행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통지함으로써 족한다.

제31조 법무대신 또는 그 등기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 2조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의 또는 임검 기타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 가등기는 이를 자유로 할 수 있다.

제33조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당의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가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가등기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등기란에 시일과 당해 대상의 권리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가등기는 전조의 가망이 상실되거나 100일이 도과하는 때에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전조에 의하여 기재한 가등기의 내용은 이를 가선하여야 한다.

제35조 등기를 하고자 하는 그 자격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미등기의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하는 자는 대상에 그 소유 또는 기타의 권리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6조 동일의 대상 및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수인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8조제2항에 준거하여 대표자의 명의만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문의 적용에 있어서 “소송”은 “등기”로, “재판소”는 “법무대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명단을 취급하는 명부를 등기부에 부첨해 두어야 한다.

제37조 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접수한 등기 출장소가 그 등기의 관할권 없는 때
2. 등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누락 기타의 하자 있는 경우
3. 등기의 신청자가 자격 없는 경우
4. 등기할 수 없거나 그 등기의 대상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당사자의 신원 정보에 상위 있거나 그 정황이 있는 경우
6.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상당한 경우
7. 기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각종 사유의 일절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 등기명의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진다.
등기명의인의 과실로 오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악의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 법무대신 또는 그 등기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등기 내용에 착오 기타의 오류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취지를 등기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무대신 또는 그 등기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실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이해관계에 결부된 등기에 대하여는 그 당사자에게도 당해 취지를 통지하거나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 법무대신은 등기를 수리하는 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증서에는 그 신청자의 씨명, 주소 및 등기의 접수 및 수리일시와 내용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에 의하여 그 등기를 행한 때에는 당해 취지도 부기하여야 한다.

제41조 권리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내용의 인근에 당해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42조 등기명의인의 변경 등기에 있어서는 종전의 상당 내용을 가선하고 그 인근에 당해 내용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3조 등기 내용에 대한 경정의 필요 있는 때에는 원본을 존치하고 신용지에 새로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대신 또는 그 등기의 사무를 행하는 자는 당해 일시와 경정의 취지를 신용지 여백에 기재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법무대신은 제25조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의 기간 내에 그 등기에 대한 회복의 청구를 하는 자에게 당해 순위 및 내용을 보전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그 적용이 필요한 각 사안에서 법무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행정구역의 획정 또는 그 명칭의 변경 있는 때에 종전의 등기상 내용은 당연 변경된 바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무대신이 특별히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6조 등기를 이송하는 때에는 그 상세의 사항은 법무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47조 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평수 기타의 변동 발생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에는 변경 사유의 일시와 사유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등기 권리
제1절 법정물권
제48조 점유권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점유의 목적물과 점유의 개시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개시일을 증명할 수 없거나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일로부터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제49조 소유권을 등기하려는 자는 당해 권리가 공유, 합유, 총유에 의한 때에는 등기부에 그 지분 또는 관계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상권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권리의 범위
2. 권리의 존속 기간
3. 지료의 유무와 그 지급의 시기 및 액수
4. 지상권자와 피지상권자의 성명 및 주소
5. 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의 조건
6. 기타 그 계약에 관한 사항

제51조 지역권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권리의 범위
2. 승역지 및 요역지
3. 지역권자와 피지역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기타 그 계약에 관한 사항

제52조 전세권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권리의 범위
2. 전세금의 지급 액수
3. 권리의 존속 기간
4. 전세권자와 피전세권자의 성명 및 주소
5. 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의 조건

제53조 저당권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담보채권의 액
2.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3. 변제기
4. 이자의 유무 및 그 이율
5. 저당권자와 피저당권자의 성명 및 주소
6. 기타 그 계약에 관한 사항

제54조 기당권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다음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교부 및 처분 시기
2. 존속 기간
3. 처분에 따른 차익의 지급 방법
4. 기당권자와 기당권 설정자의 성명 및 주소
5. 기타 그 계약에 관한 사항

제55조 제36조의 규정은 전 6조의 권리에 대한 각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임의물권
제56조 임의물권을 등기하고자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의 물권의 가칭
2. 임의 물권의 효력과 기간 및 기타 내용
3. 제3자와의 관계
4. 물권의 설정자 및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5. 임의물권의 설정 이유
6. 「민법」 제494조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당해 외국의 국명 및 대상 법률의 조항
전항 제1호의 가칭은 법정물권과 동일하거나 그 혼동의 우려가 현저한 유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은 법무대신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으로까지 상세하게 해명하여야 한다.

제57조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 있는 임의물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약서의 부본을 법무대신에게 차출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하여 임의물권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때에는 그 동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동본하여야 한다.

제58조 「민법」 제494조의 경우에 의한 임의물권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등기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 등기서류나 판결문을 차출하여야 한다.

제59조 법무대신은 접수한 임의물권의 내용이 법정 권리와 공통하거나 상이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법정 권리로 등기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임의물권에는 제56조에서 정하는 것 외 임의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전항의 기재는 당해 등기의 내용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다.

제61조 법무대신은 임의물권의 성질에 중대의 흠결 있거나 국내에 통용되기에 곤란한 사정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직권으로 반려할 수 있다.
구태여 임의물권을 등기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한 제1항과 같다.

제3절 말소등기
제62조 등기된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그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3조 전조의 등기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대신에 의하여 전행한다.
등기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는 말소의 등기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신청을 지체 없이 법무대신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4조 계약으로 정하는 조건의 충족으로 부동산의 권리가 소멸하는 때에 그 이해의 관계를 가진 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제62조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5조 말소의 등기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때에는 그 승낙을 득함이 선행됨을 요한다.

제66조 재판소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때에는 그 판결서 또는 결정서를 법무대신에게 송달하고 말소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67조 법무대신은 제37조 중 각 호의 1 또는 제61조에 해당함을 인지한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8조 법무대신은 당사자가 사망 기타의 부재로 인하여 제62조의 등기를 직접 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의 기간을 정하여 그 등기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경우에 당해 등기의 말소 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법무대신은 제1항에 의한 기간 내에 말소의 등기가 수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의 말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는 등기부에 그 직권의 결정에 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9조 법무대신은 이 장에 의하여 말소의 등기가 행해진 대상에 대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하여 고시된 부동산은 점유에 의한 취득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0조 법무대신은 제62조에 의한 등기에 원인 없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회복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사실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절 국외등기
제71조 국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대신 및 외무대신으로부터 국외등기의 허가를 구하여 이를 행한다.
국외등기에는 상당의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2조 국외등기에 있어서는 그 수리일로부터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국외등기는 전항의 게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3조 제63조의 규정은 국외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법무대신은 국외등기대장을 비치하고 각 국외등기에 있어서 그 연혁을 기재 총람하여야 한다.

제75조 기타 국외등기에 관하여 그 시행에 각별히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불복
제76조 등기의 결정 및 처분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그 원인의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한다.
불복은 신사실이나 증거로써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7조 불복은 이를 이유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78조 법무대신은 제기된 이의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 그 수용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무대신은 전항의 이의를 접수한 때에는 결정의 이전까지 관계된 가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전 2항의 결정은 이에 불복하지 못한다.

제79조 법무대신은 불복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질의를 행하거나 기타 적절의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80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불복으로 등기의 변동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 기타 불복의 절차에 관하여 각별히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7장 잡칙
제82조 국유재산(「국유재산법」으로 정하는 각종 재산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그 등기의 수속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에게 국유재산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 사용 기타 제한물권 행사를 허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내무성장관은 법무대신에게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83조 법무대신은 필요 적절한 범위에서 지정의 정보통신망 또는 기타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등기의 제 수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전자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84조 등기부는 법무대신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85조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86조 이 법의 시행기일은 단기 4359년 9월 1일로 한다.
제87조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그 특칙은 법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조] 민법 제494조(외국물권의 적용) 외국 법률에 의한 물권은 이를 임의물권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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