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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민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7월 22일 내지 8월 01일

단기 4359년 7월 2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민주 합리적인 향도로 유도하기 위한 규정들의 정비가 시급한 요무인 바임.

2) 전문 요령
전문과 같으므로 이를 생략함.

=전문=
민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190조의2(상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사법인은 상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91조의2(외국인의 제한) 외국인인 자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사 될 수 없다.
법인은 사원 중 과반에 달하여 외국인을 둘 수 없다.

제191조의3(외국법인) 외국에 본점이 있는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명의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법인으로 본다. 당해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때 또한 같다.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기타 주무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그 처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96조(보완요청) 주무관청은 법인의 장관에 누락 있거나 설립 목적 또는 기타의 정관 사항에 반사회적인 사항이 내포된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그 보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9조(직권개정의 명령) 재판소는 제196조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인의 설립에 흠결 있는 때에 당해 법인의 해산 또는 그 정관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3조(법인 운영의 보장) 주무관청은 정관이나 법률 또는 공공이익에 위배 없는 범위에서 법인의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시정을 요하는 사안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이행을 법인에 권고할 수 있다.

제204조제2항을 좌와 같이 한다.
이사 본인의 명의로 행한 법률행위는 그 소속된 법인과의 접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법인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05조(이사의 선임) 이사는 정관의 정함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직을 수행한다.
정관에 이사의 선임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에서 사원 중 호선에 의하여 피선된 자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11조(이사의 보궐) 법인은 종래 이사가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보궐하여야 한다.
이사의 임기 있는 경우에 전항에 의하여 보궐된 이사는 잔임 임기를 수행한다.

제212조제1항에 좌의 후단을 신설한다.
임기 있는 이사에 있어서 그 임기가 만료한 때에 후임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4조의2(강제면직) 재판소는 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인의 총회가 공정 합리적으로 기능할 수 없거나 이사 및 기타 주요의 자가 신의성실에 위배하여 법인의 운영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케 한 경우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이사를 강제로 면직케 할 수 있다.
재판소는 전항에 의하여 그 강제면직의 처분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12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을 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편제6장에 제4절의2(감사)를 신설한다.
제2편제6장제7절에 위치한 제262조를 제4절의2에 제221조의2로 전치한다.

제221조의3(감사의 직무) 감사는 법인의 자산운용과 업무집행 및 기타 정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주무관청은 감사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총회를 통하여 그 직무상의 보고를 행할 수 있다.

제221조의4(감사의 사원겸직) 감사는 당해 법인의 사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221조의5(직권감사) 재판소는 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내부의 감찰이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의 선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1조의6(준용)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의 규정은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2조의2(총회의 구신) 이사는 정관에 정하는 기간 또는 1년 간에 집회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무관청에 구신하여야 한다.

제237조의2(총회대장) 법인은 좌의 사항이 기재된 총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집회일시 및 그 종류(정기 및 임시의 2종을 지칭한다)
2. 출석 사원의 명단
3. 상정 의안 및 그 표결의 결과
4. 기타 주무관청에서 그 기재를 요구한 사항

제243조에 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감사로써 그 직무상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5조의 "300일"을 "1년"으로 하고 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재판소는 주무관청의 청구에 의하여 각별히 그 직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1조 단서의 규정을 좌와 같이 한다.
다만, 본법 제216조와 제218조 내지 제221조의6, 제222조의2, 제237조의2 및 제243조 단서, 제246조 내지 제247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의 시행기일은 단기 4359년 9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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