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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형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7월 21일 내지 7월 31일

단기 4359년 7월 21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현행 형법의 제2편제28장(권위에 관한 죄)에서는 국가기관과 같은 거시적 관점으로서만 대상을 정하였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의 모독에는 처벌에 곤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전문과 같으므로 이를 생략함.

=전문=
형법 중 여좌히 개정한다.
제285조의2(국가인사의오욕등) 총통, 부총통, 내각국무총리, 내각부총리 및 내각의 각급 대신, 국회의장, 고등재판소장 기타 국가 공무의 각기 분야를 대표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비방을 가하거나 이를 선동함으로써 그 권위를 훼손한 자는 전조와 같다.

부칙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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