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WOL NATIONAL BBS ◇ 주월국 체신부 / Since 2000 | ||||||||||||||||||
| 비회원 접속 | 서버시각(KST): 2026-07-26 15:44 | ||||||||||||||||||
주월여성회법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주월여성회법 입법예고(4359. 07. 17. ~ 27.) 주월국 국회는 다음과 여히 내각 제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7월 17일 내지 7월 27일 단기 4359년 7월 18일 국회의장 전 영 우 여권대신 최 예 빈 1) 제안 이유 주월국 여성 간 친목 단결의 장을 마련하여 여권의 보호 및 신장 의식을 진작 발흥하기를 기하고자 하는 바임. 2) 전문 요령 ① 여권부는 주월여성회를 설치하고 소정의 사업을 영위케 하도록 함. ② 주월여성회의 임원 관제 등에 관하여는 여권부의 재량에 의거하도록 함. 전문 주월여성회법 珠月女性會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월여성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한다. 제2조(주월여성회) 여권부는 이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주월여성회를 설치한다. 주월여성회는 특수법인으로 한다. 주월여성회는 다음의 사업을 관할한다. 1. 주월국 여성 간의 친목 연대 2. 여권의 보호 신장에 관한 사항 3. 여성 국민에 대한 유인의 홍보 촉진 4. 정관 기타 여권부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여권대신이 보조를 요구하는 사항 민법 제195조에 정하는 정관의 사항은 이 법률로써 충족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 여권대신은 주월여성회의 당연 회장이 된다. 주월국의 여성된 자는 주월여성회의 당연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총회) 주월여성회는 여권대신이 달리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를 둘 수 있다. 총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달리 지정 없는 사안에 있어서는 여권대신이 직권으로 총회에 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관제 등) 관제 및 기타 임원의 구성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여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여권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월여성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월여성회에 대하여 사업 경비를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시행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여권대신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민 의견모든 시민 의견은 로그인한 시민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 권한은 원글 작성자 또는 역할이 총통인 시민에게만 있습니다. 전영우 / 2026-07-18 16:03 [수정] 제7조 中 이 영의 ---> 이 법의 로 한다. | ||||||||||||||||||
| Windows XP/IE 시대 감성 모드 · HTML4/table layout · PostgreSQL 저장소 · 주월국 전용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