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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의적용정지등광주광역시정체성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대한민국에서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의적용정지등광주광역시정체성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4359. 06. 24. ~ 29.)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6월 24일 내지 6월 39일 단기 4359년 6월 24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현재 광주광역시는 지역 상생이라는 목적 하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라남도와 통합될 운명에 직면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통합에 있어서는 전라남도와의 평등적 지위에 전념하며 광주광역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명백함. 이러한 까닭으로써 광주광역시에 주요 강역을 지니고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아국에서도 또한 불량의 영향력이 파급될 것임은 자명하므로, 제반 사정의 개선이 현출될 때까지 당해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부대하여 주월국 역외의 광주광역시 지역에서도 당분간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 진정한 지역통합의 길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특별시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전문과 같으므로 이를 생략함. 3) 전문 제1조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종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월국의 강역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기타 광주광역시에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내각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시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대한 행정구역의 개편과 기타 자치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내각국무총리가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인정한다. 내각국무총리는 전항의 사안으로써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개별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내각국무총리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포함한다)와 전라북도 및 제주도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하여 그 모범의 이상을 준거로 삼을 수 있도록 개별의 정책을 연구한다. 내각국무총리는 전항의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각 1인을 선정하여 광주특별시준비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며 전항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광주특별시준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그 개편이 성사될 시에 적용할 자치법률 기타 자치권의 행사를 사전에 강구할 수 있다. 기타 광주특별시구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5조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규정은 내각국무총리가 정한다. 시민 의견모든 시민 의견은 로그인한 시민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 권한은 원글 작성자 또는 역할이 총통인 시민에게만 있습니다. 전영우 / 2026-06-30 23:30 광주특별시구상위원회 ---> 광주특별시준비위원회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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