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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09월 02일 내지 09월 12일 단기 4359년 9월 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공무원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3조 중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특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이 이를 소할한다. 제4조제2항을 좌와 같이 한다. 특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별의 법령에 의하여 이를 특별히 규정한다. 제25조제1항의 “행한다”는 이를 “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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