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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09월 02일 내지 09월 12일

단기 4359년 9월 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공무원법 중 개정법률

공무원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3조 중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특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이 이를 소할한다.

제4조제2항을 좌와 같이 한다.
특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별의 법령에 의하여 이를 특별히 규정한다.

제25조제1항의 “행한다”는 이를 “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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