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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구성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연방구성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09월 02일 내지 09월 12일

단기 4359년 9월 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구성국으로서의 주월국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① 주월국에 대한 관할권자를 명확히 정비함.
② 미평직할시의 하위구역 등에 관한 자치법률의 위임 사항을 규정함.
③ 주월국의 국가상징은 중앙정부의 것과 동등하게끔 함.

=전문=
연방구성법 중 개정법률

연방구성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의 "내무성령로"는 "내무성령으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의 “내무대신”을 “중앙정부”로 한다.
동조 제2항의 “내무대신”은 “내무성장관”으로 하고, 좌의 단서를 추가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무성장관이 그 직을 겸할 수 있다.
제3항을 신설한다.
주월국의 대통령에 대한 임기 및 중임 또는 연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의 “ 및 자치법률”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의 “자치법률”은 이를 “자치헌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종전 「연방구성국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자치법률로 정하는 바”로 한다.

제35조(행정구역) 주월국에는 행정구역으로서 미평직할시를 둔다.
미평직할시는 주월국의 수도로 한다.
미평직할시의 하위 행정구역에 관하여는 미평직할시장이 이를 정한다.
미평직할시장은 대통령의 지명에 의하여 임면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이 그 직을 겸할 수 있다.

제36조의 “미평직할시장”은 이를 “대통령”으로 한다.

제38조(국기등) 주월국의 국기 및 국장 기타의 상징은 중앙정부와 동등한 것을 택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시행 전에 공포한 주월국의 자치법률은 그 명칭 여하한 것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하여 적법히 공포된 것으로 한다.
제3조 구법 제34조에 의한 규정은 신법의 동조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자치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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