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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발급수속법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자격증명발급수속법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9월02일 내지 9월 12일

단기 4359년 09월 0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록을 명확히 대외에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속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① 자격증명에 관한 범위를 규정함.
② 자격증명의 발급은 청원주의에 의거하도록 함.
③ 자격증명의 발급 종류를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 행정처분증명서, 신고증명서, 국적증명서, 특별증명서 등으로 구별하는 한편, 통합적인 증명을 위하여 내무성은 통합자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게끔 함.
④ 자격증명의 발급 수속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각 행정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전문=
자격증명발급수속법

제1조 이 법은 자격증명의 발급 수속에 관한 통일의 규범을 확립하는 데 목적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정하는 자격증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기타의 행정처분 및 병역, 자격, 학력, 가족관계, 전과 기타의 신분에 관하여 행정상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이른다.

제3조 자격증명의 발급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 당사자 또는 피수권의 사실을 증명하는 대리자에 의한 청구로써 그 절차를 개시한다.

제4조 자격증명의 발급 수속에 관하여 타법에 정함 있는 것은 달리 그 선후의 적용 관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률에 의한다.
입법 및 사법부의 관할에 속하는 자격증명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규칙 또는 고등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기타의 행정처분에 대한 증명은 행정처분증명서의 명칭되어 이를 발급한다.
행정처분증명서에는 행정처분의 종류, 일시, 사유, 그 내용의 취지 및 기타 당해 행정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6조 신고에 대한 증명은 신고증명서의 명칭되어 이를 발급한다.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신고증명서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국적에 관한 증명은 국적증명서의 명칭되어 이를 발급한다.
국적증명서에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의 일시 및 그 사유, 연방구성국 또는 국외 거주의 경과 기타 내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사안에 관하여 그 증명을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증명서의 명칭되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각부 대신은 그 소관의 사항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수속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증명에 관하여 그 사항이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된 사실 있는 때 기타 필요의 자료를 동봉할 필요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증명의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각부의 관할 행정법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내무성은 좌의 사항이 기재된 통합자격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국적의 취득 상실에 관한 사항
2. 공직의 임용 및 해임 또는 그 직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4. 국내의 학력에 관한 사항(준학위 및 학위취득시험에 의한 학위를 포함한다)
5. 표창, 상훈 기타의 영전에 관한 사항
6. 전과에 관한 사항
7. 법인 및 상업 기타 등기의 대강에 관한 사항
8. 기타 내무성령으로 정하는 각기의 사항

제13조 자격증명의 발급에 있어서는 그 소관의 대신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자료에 대하여도 각각 전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청구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는 그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전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신 본인이 그 소관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통이 이를 대행한다.

제16조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이를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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