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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관보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29일 내지 9월 08일

단기 4359년 8월 29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관보의 게재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내무성령으로 정하게끔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관보에 관한 법률

관보에 관한 법률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4조를 좌와 같이 한다.
제4조(게재 사항) 관보에는 법령의 공포와 고시 공고를 비롯하여 내무성령으로 정하는 각기의 사항을 게재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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