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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관보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29일 내지 9월 08일 단기 4359년 8월 29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관보의 게재 범위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내무성령으로 정하게끔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관보에 관한 법률 관보에 관한 법률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4조를 좌와 같이 한다. 제4조(게재 사항) 관보에는 법령의 공포와 고시 공고를 비롯하여 내무성령으로 정하는 각기의 사항을 게재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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