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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헌법재판소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8일 내지 8월 13일 단기 4359년 8월 8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이전에 헌법재판소법 중 사법조직법의 일부를 준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었으나, 이전에 전부개정을 거치며 상이한 규정들이 위치한 한편, 헌법재판소장의 지위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좌와 같이 한다. 기타 법관의 해직 기타 처우에 관하여는 「사법조직법」에서 정하는 일반 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령으로 그 특례를 달리 두는 부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는 당소를 대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1인의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②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법관 중 호선에 의하여 이를 선출한다. 다만, 합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부칙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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