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월국 국가 전용 BB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예절과 품격을 지키는 전산망 ★
◇ JUWOL NATIONAL BBS ◇
주월국 체신부 / Since 2000
비회원 접속  |  서버시각(KST): 2026-09-10 05:22

외교수권법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외교수권법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7일 내지 8월 12일

단기 4359년 8월 7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외교활동의 수립을 위하여 그 근간이 되는 외교권의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① 헌법에 의하여 외교권을 통솔하는 총통 하에 외무대신이 이를 수권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② 대사, 공사는 외무대신의 감독하에 외교권을 상대국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공관에 관하여는 외무부령으로 정하게끔 함.
③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율함.
④ 특명전권위원의 임명 및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전문=
외교수권법

제1조 주월국 또는 그 정부를 대표하여 당해 명의로써 다른 정부 또는 국제기구 간에 있어서 교섭과 체약 및 기타 외교를 수행하는 권리(이하 “외교권”이라 한다)는 이 법에 의거하여 행사한다.

제2조 총통은 외교권을 행사한다.

제3조 총통은 외무대신에 대하여 외교권을 수권한다.
외무대신은 총통의 감독하에 외교권을 행사한다.
대사 및 공사는 신임장을 접수한 외국 정부에 대하여 외무대신의 감독하에 외교권을 행사한다.
영사에 관하여는 각별히 외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재외공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는 당해 사안의 범위에서 외무대신의 감독하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총통은 특정의 사안에 대한 외교권의 행사를 수행하게 하고자 외무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특명전권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특명전권위원에 대하여는 총통 및 외무대신이 서명한 전권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명전권위원은 그 임무가 종결되거나 총통이 결정을 하달한 때에 해직된다.

제6조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시민 의견

모든 시민 의견은 로그인한 시민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삭제 권한은 원글 작성자 또는 역할이 총통인 시민에게만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