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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수권법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외교수권법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7일 내지 8월 12일 단기 4359년 8월 7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외교활동의 수립을 위하여 그 근간이 되는 외교권의 행사 주체를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① 헌법에 의하여 외교권을 통솔하는 총통 하에 외무대신이 이를 수권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② 대사, 공사는 외무대신의 감독하에 외교권을 상대국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교공관에 관하여는 외무부령으로 정하게끔 함. ③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율함. ④ 특명전권위원의 임명 및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전문= 외교수권법 제1조 주월국 또는 그 정부를 대표하여 당해 명의로써 다른 정부 또는 국제기구 간에 있어서 교섭과 체약 및 기타 외교를 수행하는 권리(이하 “외교권”이라 한다)는 이 법에 의거하여 행사한다. 제2조 총통은 외교권을 행사한다. 제3조 총통은 외무대신에 대하여 외교권을 수권한다. 외무대신은 총통의 감독하에 외교권을 행사한다. 대사 및 공사는 신임장을 접수한 외국 정부에 대하여 외무대신의 감독하에 외교권을 행사한다. 영사에 관하여는 각별히 외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재외공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는 당해 사안의 범위에서 외무대신의 감독하에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총통은 특정의 사안에 대한 외교권의 행사를 수행하게 하고자 외무대신의 주청에 의하여 특명전권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특명전권위원에 대하여는 총통 및 외무대신이 서명한 전권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특명전권위원은 그 임무가 종결되거나 총통이 결정을 하달한 때에 해직된다. 제6조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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