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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국회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3일 내지 8월 13일

단기 4359년 8월 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내각 또한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국회법 중 개정법률

국회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34조의2 내각국무총리는 내각에서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회에서의 상정을 의결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률안은 그 즉시에 발의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의장은 필요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에 의한 내각 제출의 법안에 대하여 제35조의 입법예고에 부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내각국무총리가 그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 대신이 직접 국회에 관할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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