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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중 개정법률

珠月國 立法豫告

요약

국적법 중 개정법률

주월국 국회는 「국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여히 하기 법률안의 입법을 예고한다.
예고 기간: 단기 4359년 8월 3일 내지 8월 13일

단기 4359년 8월 2일
국회의장 전 영 우

1) 제안 이유
무분별한 국적 변동의 공고로 인하여 당사자의 신상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적 취득 직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볼 때 그 개정의 필요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전문 요령
생략

=전문=
국적법 중 개정법률

국적법 중 좌대로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의 말소에 있어서는 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호에 좌의 라목을 신설한다.
라. 성별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폐지된 제7조제1항제2의2호는 이후에도 이 법 시행 전까지 행해진 사안에 대하여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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